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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나면 그 때…" 버티는 가해교사, 떠나는 아이들

"판결 나면 그 때…" 버티는 가해교사, 떠나는 아이들
입력 2020-11-19 20:37 | 수정 2020-11-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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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서 육아나 교육 현장의 아동 학대 가해자인 어른과 피해자인 아이는 그 사건 이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어른은 그 자리에서 버티면 그만인 현실 앞에 오히려 피해 아이들이 그 어른을 피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여주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아기를 돌보던 한 교사가 아기 얼굴을 손수건으로 덮어버립니다.

    다른 교사는 갑자기 드러눕더니 요람을 발로 툭툭 차서 흔듭니다.

    누워있던 아이는 태어난 지 40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였습니다.

    [성민지/피해 아동 어머니]
    "내 아이가 하루종일 바운서(요람)에 누워 있고…작은 애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던 6살 형도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잘못을 지적하자 특이한 행동을 한 겁니다.

    [성민지/피해 아동 어머니]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구석에 가서 갑자기 다리를 쭉 펴더니 기마 자세를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했다고…"

    어린 나이에 심리 치료까지 받게 된 아이를 생각하면 엄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성민지/피해 아동 어머니]
    "CCTV를 보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참담했고…"

    경찰 조사를 받은 교사는 모두 3명.

    누워있는 동생의 목을 누르기도 하고 새로 온 교사에게 6살 형에게 잘해주지 말라고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더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계속 출근하고, 결국,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리를 해야 할 여주시 역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미/전직 어린이집 원장]
    "판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경기도 여주)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 경찰이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와 무관하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초등학교 강사가 아이를 화장실 변기 위에 3시간 넘게 혼자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아이는 장애 아동이었습니다.

    [한경옥/피해 아동 어머니]
    "집에 오면 항상 불안해하고요. 그 다음에 방에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하교를 하면…"

    법원에서 학대로 인정했지만 40시간 교육을 받은 뒤 다시 그 학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경옥/피해 아동 어머니]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에 다시 올 수 없게 (하는) 그런 법 절차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 6월 시흥시 아동센터에서 아이 뺨을 때리고 젓가락을 던진 센터장은 구속되기 전까지 석 달 정도 버젓이 출근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을 상대로 신고자 색출에 나서는 등 또 다른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재학대 위험이 급박할 때만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판결이 날 때까지 그대로 출근하는 교사가 적지 않습니다.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 33%만 사법 절차를 거치고, 대부분 '감시 조치'만 하면서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숙/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
    "같은 공간에 있게 하는 것 자체가 범죄를 오히려 더 일으키는, 학대를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법원 최종 판결 전에라도 가해자를 대기 발령이나 권고 휴직으로 분리하고 취업 제한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영상 취재: 남현택 / 영상 편집: 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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