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사 위기에 처한 면세점과 항공 업계를 돕기 위해서, 정부가 어디에 착륙하지 않고 비행기만 타고 돌아오는 이른바 '무착륙 비행'에도 면세품 구입을 허용 하기로 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천공항을 이륙해 한반도 상공을 두 시간 돌고 돌아오는 '관광비행'
지난달 아시아나 항공이 시도했던 이 상품은 해외 여행에 목마른 소비자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대연]
"진짜 여행 가는 것 같았어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무착륙 비행이 앞으로는 관광 상품으로 출시됩니다.
1인당 항공료는 20에서 30만원선.
인천공항을 이륙해 다른 나라 영공까지 갔다 3시간 안에 돌아오는 상품입니다.
[김용범/기재부 제1차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항공기 운항이 멈춰선 특수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의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 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국제선 운항을 약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기존 해외여행처럼 면세점 이용도 가능해집니다.
면세 한도는 일반 해외 여행객과 같은 600달러.
공항 입출국 면세점은 물론 인터넷과 시내 면세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담배 200개비와 1리터 미만의 술, 향수 60밀리미터 등의 추가 면세 혜택도 똑같습니다.
[안성경]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가격 싼 것,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고..."
[김혜선]
"화장품이라든지 원래 구매하던 제품 그대로 살 것 같아요. 담배라든지 이런 거 사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반갑게 느껴질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매출이 90% 이상 떨어졌던 면세점 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깁니다.
[박상섭/롯데면세점 지원팀장]
"코로나 19 이후에 공항 (면세점) 매출 같은 경우는 예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무착륙 비행 상품으로) 내국인 매출에 조금은 이제 숨통이 트일 것 같긴 합니다.
무착륙 관광 비행을 계획 중인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6곳.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코로나 방역을 고려해, 하루 최대 3편의 항공편을 우선 운항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취재:황성희 이주영 / 영상편집: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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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서유정
쇼핑하러 비행기 탄다?…"무착륙 비행에 면세 허용"
쇼핑하러 비행기 탄다?…"무착륙 비행에 면세 허용"
입력
2020-11-19 20:45
|
수정 2020-11-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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