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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까지 만들었는데…집조차 압류 못해

'전두환 추징법'까지 만들었는데…집조차 압류 못해
입력 2020-11-20 20:17 | 수정 2020-11-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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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997년 2천 2백 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된 전두환 씨.

    20년이 넘도록 천억 원대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죠.

    그래서 가족 명의의 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까지 만들었는데, 정작 전두환씨가 지금 사는 집조차, 온전히 압류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1997년 불법으로 모은 재산 2천 2백억원의 추징을 확정받은 전두환씨.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버티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장남 전재국씨는 남은 추징금 1천 6백억여 원을 모두 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재국/전두환씨 장남 (2013년 9월)]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 연희동 집을 내놓겠다던 이들 일가는, 재작년 갑자기 말을 바꿔, 집까지 압류한 건 지나치다고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추징 대상은 전두환씨인데, 연희동 집은 부인 이순자씨 등 다른 사람 명의라는 겁니다.

    법원은 전 씨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집 명의는 세 명으로 쪼개져 있는데, 이 중 본채는 전 씨가 월남 파병 중이던 1969년 부인 이순자 씨가 땅을 사서 지었고, 정원은 전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 샀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 때 부정축재한 재산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별채의 경우 일가가 불법비자금으로 사들인 거라며 압류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가족들 소유 재산도 몰수할 수 있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까지 7년 전 만들어졌지만, 범죄로 얻은 재산인지 등을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움 탓에 전두환 씨마저 '전두환 추징법'을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연희동 집을 추징하려면 전두환씨의 차명재산이라는 점부터 입증한 뒤 별도 소송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주교/전씨 측 대리인]
    (추징금 앞으로 어떻게 낼지 계획이 있나요?)
    "저는 소송대리인이어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건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다음 기회에..."

    전두환씨는 최근까지도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검토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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