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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피해' 현직 판사…양승태에 손해배상 소송

'사법농단 피해' 현직 판사…양승태에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20-11-20 20:22 | 수정 2020-11-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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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현직 부장 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양 전 원장을 포함해 전, 현직 고위 법관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사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성추행을 저지른 법관과 똑같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했다는 겁니다.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년 전, 일선 판사 100여 명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대표 간사로 전면에 나섰던 송승용 현 수원지법 부장판사.

    [송승용/부장판사(2018년 11월)]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

    2014년 권순일 신임 대법관 임명 때 송 판사는 "최고 엘리트 법관이 아닌 인권이나 노동,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지닌 법조인에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자"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이듬해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추천되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적합한 후보가 추천돼야 한다"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 사이 송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로부터 '물의를 일으키는 법관'으로 분류됐습니다.

    성추행이나 음주운전처럼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법관들과 똑같이 취급된 겁니다.

    수도권에서 먼 법원으로 발령이 나더니, 황당한 뒷조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로 작성된 문건, 송 판사에 대해 '주변 법관들을 선동하는 기질이 다분하다'는 뜬소문 수준의 인물평을 적어놨습니다.

    결국 송 판사는 이같은 불법행위들에 책임을 묻겠다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현직 법관 8명은 물론, 국가를 상대로 모두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김진 변호사/송승용 판사 대리인]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받겠다고 제기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사법농단'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기된 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2년 전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헛구호에 머물러 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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