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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스트레이트' 기자 상대로 협박성 소송?

하나은행, '스트레이트' 기자 상대로 협박성 소송?
입력 2020-11-20 20:24 | 수정 2020-11-2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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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MBC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가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주 일요일에도 하나은행의 비리 의혹을 보도합니다.

    그런데 방송을 사흘 앞두고 어제 하나은행이 기자 개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후속 보도를 위축시켜 보려는 협박성 소송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일요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탄 방송을 예고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하나은행과 금융 마피아 이야기를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사흘 앞둔 어제, 하나은행이 내용증명서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기자와 팀장을 형사고소 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며, 소장 표지를 첨부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주 방송에 이어 이번 주 방송도 허위사실로 하나은행의 권익 침해가 우려돼 조치를 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는 언급하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자 개인을 상대로 5억 원의 소송을 내고, 이 사실을 곧바로 언론사에 알려온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강혁 변호사/전 민변 언론위원장]
    "더 이상 그런 비판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수단으로 제기되는 소송을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하는데 그 일환으로 볼 수 있고 공익성 추구하면서 보도하려했던 기자에 대해서 제기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은행의 이런 행태는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하나금융 고위급이 거론되자, 임원들이 언론사를 찾아가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17년에는 하나금융 회장을 비판한 기사가 실리자, 임원이 언론사에 광고비 2억 원을 제안한 녹취록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사가 이 제안을 거절하자, 하나은행은 곧바로 기자를 형사고소 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런 행태들은 그룹 회장이나 부회장이 기사화될 때 벌어졌습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왜 재벌급이 됐느냐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검찰에 출두할 때는 포토라인에 서 있어요. 은행권 채용비리 할 때 은행장들, 지주회장들 포토라인조차 안 섰어요. 이거는 재벌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일요일 방송되는 스트레이트는 하나은행의 채용비리와 옵티머스 사건 의혹을 집중 보도합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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