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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의 무게] '프로듀스 101' 문자투표비 100원, 돌려받는다?

[팩트의 무게] '프로듀스 101' 문자투표비 100원, 돌려받는다?
입력 2020-11-20 20:32 | 수정 2020-11-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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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

    사실은, 무겁습니다. 팩트의 무게.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프로듀스 101' 문자투표비 100원, 돌려받는다? 입니다.

    (재판에서 100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본인도 문자투표비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 리포트 ▶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시청자에게 문자투표비용 1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고 "모두 100원씩 돌려받는 거냐", "나는 300원 받아야 한다.", "통신사에서 자동으로 환불해줄 것 같다"는 등의 반응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닙니다.

    판결문을 볼까요.

    안준영 PD를 비롯한 제작진 3명이 배상 신청인 박 모 씨에게 100원을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즉 재판과정에서 배상을 신청한 1명한테 문자투표비 100원 돌려주라는 것이지, 문자투표 참가자 모두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문자투표 보상받는 법이라며 배상신청 하면 된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배상신청은 형사 사건의 1, 2심 재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번 판결로 2심이 마무리됐죠.

    이미 배상신청을 하기에도 늦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판결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순위 결정에 참여한다고 시청자들을 속여 유료 문자투표 등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그 피해를 물어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태환 변호사/프로듀스101 진상규명위 고소대리인]
    "배상신청액 100원을 인정했다는 것은 제작진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가 시청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되면 제작진의 법적인 책임도 확정되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할 근거는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통하는 방법인데요, 이때는 문자투표비용 100원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추가 배상 요구도 가능하고 제작진을 고용해 프로그램을 맡긴 CJ ENM에도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팩트의 무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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