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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도심 거리는?…클럽·헌팅포차 곧 '집합금지'

지금 도심 거리는?…클럽·헌팅포차 곧 '집합금지'
입력 2020-11-23 21:50 | 수정 2020-11-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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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야구 중계 때문에 이 시간에 뉴스를 전해 드리게 됐는데 이제 두 시간 정도 뒤면 전보다 강력한 거리 두기가 시행되는 만큼 이 시간, 도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여느 밤이었다면 북적거리고 있을 홍대 입구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미 2단계가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 기자 ▶

    네 지난 주말까지 시민들이 꽤 많이 찾았던 홍대 입구입니다.

    평소 해가 지면 인파로 붐비는 곳이지만 오늘은 행인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은 시민들도 한 가게에 오래 머물지 않고 식사를 마치자마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 수도권 방역 지침이 거리두기 2단계로 올라가면 밤에 주로 영업하던 이곳 상점가는 더 한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곳 홍대에 밀집해 있는 클럽과 헌팅포차, 단란주점, 감성주점 같은 유흥시설은 모두 잠시 뒤 0시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 식당들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고, 매장 내에선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이곳 홍대 앞에 많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역시 밤 9시 이후론 운영이 아예 중단되고요.

    헬스장과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같은 실내체육시설, 그리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역시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마장과 경륜·경정장, 카지노는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아예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객도 경기장별로 최대 수용 인원의 10%로 제한되는데요.

    조금전 끝난 한국시리즈도 남은 6, 7차전에서는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이 1천 6백여 명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에 업주와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런 시설에 방문한 이용자들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일상 속에서 조용히 전파되면서 3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며 '감염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앞 거리에서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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