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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1시간 만에 도살"…사기죄 적용 법정구속

"입양 1시간 만에 도살"…사기죄 적용 법정구속
입력 2020-11-23 22:14 | 수정 2020-11-2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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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잘 키우겠다"는 약속을 하고 진돗개 어미와 새끼를 입양한 뒤 한 시간 만에 도살 업자한테 팔아 버린 7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 됐습니다.

    동물 보호법 위반에다 "잘 키우겠다"고 속여서 입양한 사기 혐의도 추가 됐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천에 있는 한 고물상으로 흰색 SUV 한 대가 들어갑니다.

    차 안에는 진돗개 어미와 새끼가 타고 있었습니다.

    3년 넘게 진돗개를 자식처럼 키우던 주인은 지인이 소개한 70대 남성에게 입양을 보냈습니다.

    "도살해 잡아먹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은 겁니다.

    하지만 1시간 만에 도살업자에게 팔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미애/피해자]
    "억장이 무너지죠.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내가 내 손으로 애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죄책감이 일단 제일 크죠."

    진돗개를 입양한 70대 남성은 입양하기 하루 전 다른 친구에게 10만 원을 받고 개를 넘겨주기로 약속했고, 함께 보신용으로 잡아먹자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두 사람에게 12만 원을 받은 도살업자는 전기와 불을 이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진돗개 2마리를 도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구입한 사람(친구)이 다시 또 개 도살하는 사람한테 주고, 개소주 하는 데 조금 사용하기도 하고…"

    피해자는 70대 남성 등을 고소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더 이상 반려동물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권현정/동물권연구단체 PNR 변호사]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치고, 전기 도살이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라고 법원에서 판시한 것도 그리 기간이 길지는 않아요. 그래도 법원이 조금 과거보다는 엄중하게 보고…"

    결국, 법원은 진돗개 모녀를 입양한 74살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에 사기 혐의를 더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피해자를 속인 방법이나 범행 후 정황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돗개를 넘겨받은 친구와 도살업자도 모두 범행을 인정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영상편집: 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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