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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 배제'…"비위 혐의 확인"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 배제'…"비위 혐의 확인"
입력 2020-11-24 19:57 | 수정 2020-11-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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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 장관이 현직 검찰 총장의 비위가 확인됐다면서 직무를 중단시키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조금 전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한 법무부의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 사실을 여러 건 확인했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저녁 6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를 명령하는 동시에 징계를 청구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직접 대면조사하지 못했지만,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 회장과의 부적절한 만남, 또,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에 대한 책임,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한동훈 검사장과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에 대한 정당한 감찰 방해, 또한 채널에이 사건 감찰 정보의 외부유출, 퇴임 후 정치에 참여할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으로 정치적 행보에 나선 점 등이 비위 혐의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가 상실돼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대면 조사 일정조차 잡지 않으며, 감찰 조사에 불응한 데 대해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의 비위에 대해 보고받으며, 제도와 법령만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거듭 윤 총장 개인을 겨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징계 이유 이외에 윤 총장에 대한 다른 비위혐의들도 계속해서 진상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김신영/영상편집: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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