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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시행은 '3년 유예'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시행은 '3년 유예'
입력 2020-11-24 20:48 | 수정 2020-11-2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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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정원의 이같은 비밀 주의로 인한 과오의 고리를 끊기 위한 국정원 개혁 법안이, 오늘 국회 정보 위원회 소 위원회를 통과 했습니다.

    핵심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해서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건데, 준비를 위해 시행은 3년동안 미루기로 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업무에서 '국내 정보'가 삭제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됩니다.

    다만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대공수사권 이관은 3년간 유예됩니다.

    또 국회 정보위원 3분의 2가 요구하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등 국회 통제를 강화했고, 국정원의 이름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쟁점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를 두고 입장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결정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보위 여당 간사)]
    "'3년 유예안'까지 의견 접근을 봤지만 결국 저희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서, 숱한 간첩조작 역사를 남긴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폐지하는 것 자체에는 의견이 모아졌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사권을 경찰 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자는 제안을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국정원 업무에서 삭제한 '국내 정보'를 사실상 경찰로 넘기는 상황에서, 수사권까지 경찰 관련 조직에 넘기면 또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논리입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정보위 야당 간사)]
    "5공 시대 박종철을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하자는 5공 회귀법입니다. 저희 당은 찬성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의 경 우경찰로부터 확실히 수사권이 독립된다며 야당의 우려가 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고,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 이향진 이성재 / 영상편집 :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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