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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계정 공유하자"…돈 보냈더니 '먹튀'

"넷플릭스 계정 공유하자"…돈 보냈더니 '먹튀'
입력 2020-11-24 20:53 | 수정 2020-11-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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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비대면 시대,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고 있죠.

    이 넷플릭스는 한 사람이 가입해서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악용해서 아이디를 돌려쓰자고 제안한 뒤 돈만 받아 챙긴 이른바 '먹튀'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회사원 A씨는 지난 7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파티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자는 건데, 아이디 하나를 여러 명이 사용하고 이용료는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A씨는 1년치 요금 중 자신의 할당액을 현금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석달 뒤, 계정은 '일시정지'됐고 환불 요청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피해자 A씨]
    "돈을 날려서 (기분이) 안 좋다는 것도 있고, 제가 보던 방송을 이제 다시 찾아봐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사람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또 떨어지는구나…"

    A씨는 자신과 비슷한 피해자가 또 있을까 싶어 온라인에 글을 올렸는데, 일주일도 안 돼 무려 400여 명이 같은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액도 1천 5백만 원에 달합니다.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아이디 하나당 최대 4명이 사용할 수 있는데, 모집인은 계정을 만들어 매달 자신의 신용카드로 요금이 결제되는 것처럼 해 놓고, 파티원들에게 연간 요금의 일부를 계좌이체를 통해 받아 챙긴 뒤, 두어 달 후, 서비스를 해지하고 잠적해 버리는 겁니다.

    [피해자 A씨]
    "(모집인이) 카페나 사이트에서 활동 기간도 길고, 그런 글(모집 글)도 많이 올려서 약간은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갔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가족을 제외한 사람에게 아이디를 공유하지 말라고 돼 있어, 잠적한 모집인을 찾아 직접 받아내는 것 말고는피해 구제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넷플릭스 관계자]
    "고객님들이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공유를 한 부분이어서, 저희 쪽에서는 고객님의 환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는 지금도 아이디 공유를 원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파티원 모집글'이 넘쳐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영상취재:이보문/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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