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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부른 '10대 무면허' 렌터카…과태료 '10배'

참사 부른 '10대 무면허' 렌터카…과태료 '10배'
입력 2020-11-24 20:55 | 수정 2020-11-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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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추석, 무면허 10대들이 렌터카를 빌려서 몰다 20대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와 차를 빌려준 렌터카 업체를 엄중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정부가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렌터카 업체가 면허가 없는 이에게 차를 빌려줄 경우 과태료를 지금보다 열 배 더 물리기로 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추석날 밤, 친척들을 만나고 귀가하던 20대 여대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뺑소니 사고로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10대 무면허 운전자와 동승자들.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가해자들은 물론 무면허 10대에게 차를 빌려준 렌터카 업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 가족의 국민청원엔 25만명이 동참했습니다.

    최근 면허가 없는데도 렌터카를 빌리거나, 남의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인명 사고를 내는 사례들이 빈번해지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까지 반영된 겁니다.

    청와대가 답변에 나섰습니다.

    먼저, 렌터카 업체가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과태료를 10배 더 물리기로 했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 2차관]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렌터카를 빌릴 경우,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알선해주는 사람 모두 내년 1월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업체 과태료 상향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현재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청원의 발단이 된 화순 렌터카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선 무면허 10대 운전자는 구속 송치했고, 동승자들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영상취재:박주일/영상편집: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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