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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킥보드에 '범칙금 3만 원'…사람 다쳐야 처벌?

만취 킥보드에 '범칙금 3만 원'…사람 다쳐야 처벌?
입력 2020-11-28 20:14 | 수정 2020-11-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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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젯밤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벌였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단속 대상인데요.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운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10일부터는 적발돼도 범칙금 3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음주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는데 오히려 규제가 느슨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식당이 일제히 문을 닫은 밤 9시.

    한 남성이 음주단속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측정에 응합니다.

    "더더더…"

    혈중알코올농도 0.115%, 면허 취소입니다.

    [음주 적발 운전자]
    "세 잔 먹었어요. 과일주 같은 거 세 잔. 차 빼라고 하니까 빼서 이렇게 (운전을) 한 건데…"

    동시다발적인 음주단속이 있었던 어젯밤,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지만 4시간만에 서울에서 31명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전동킥보드 '만취 운행'도 단속 대상이었고, 1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킥보드가 아직은 단속 대상이라서, 킥보드 음주가 감지가 돼서… // 더더더… 좀 더요, 좀 더, 됐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인 0.08는 넘지 않았지만 운전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지난 1주일 사이 교통사고로 이어진 킥보드 음주운전은 서울에서만 두 건이 발생했습니다.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탄 남녀 중학생이 길을 가던 고등학생을 다치게 한 사고.

    이틀 뒤엔 만취한 20대가 골목을 나오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량으로 돌진했습니다.

    사고가 난 네거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차량에 깔려 완전히 부서졌고, 킥보드 운전자는 사고 충격에 스무 걸음 떨어진 이곳까지 튕겨나갔습니다.

    두 사고 모두 만취에, 무면허에, 헬멧까지 안 쓴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크게 늘어난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을 엄벌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공허한 외침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달 10일부터는 킥보드가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아찔한 질주를 하다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 3만 원이 전부, 지금처럼 형사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만 형사 입건됩니다.

    [경찰 관계자]
    "사람이 치여서 사고가 났다, 이럴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 처분한다…"

    사고 가능성을 간과하고 대중화에 더 신경을 쓰다보니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입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새로운 운송수단이 나오면 새로운 그릇이 필요한데, 기존의 법규에 욱여넣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전용보험을 하나 만들어서, 속도도 15㎞ 미만으로 극히 제한을…"

    지난해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숨진 사람은 8명, 부상자는 470명을 넘겼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이창순, 이지호/영상편집: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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