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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사격 있었다" 전두환 '유죄'…징역 8개월·집유 2년

"헬기 사격 있었다" 전두환 '유죄'…징역 8개월·집유 2년
입력 2020-11-30 19:52 | 수정 2020-11-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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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권을 위해 총 칼로 또 탱크로 산 자들을 무참히 짓 밟은 혐의로 1997년 최종, 무기 징역이 선고됐던 전두환 씨가 23년이 흘러, 이번에는 죽은 이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또 한 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5.18 당시 헬기에서 중 화기로 무차별, 사격을 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면서 부정했지만 법원은 오늘 "헬기 사격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먼저,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심 재판의 결론은 예상대로 유죄였습니다.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폭동이라고 주장해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정리한 겁니다.

    재판을 맡은 김정훈 부장 판사는 여러 증거와 객관적인 진술을 종합하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가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것은 허위 사실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을 통해서도 전씨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으로는 벌금이 최대 5백만 원에 불과해 이미 큰 추징금을 내야 하는 피고인에게는 의미가 없다며, 다시는 5.18을 폄훼하지 못하도록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다만 이를 2년 동안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류봉근/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피고인(전두환)이 피해자(故 조비오 신부)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양형에 관해서는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그동안 1980년 5.18 당시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가 시민군에 대항한 자위권 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헬기에서 무차별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입증되면서 거짓 주장이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상배(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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