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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3법' 또 좌초?…국회 문턱 못 넘는 이유

'환자 안전 3법' 또 좌초?…국회 문턱 못 넘는 이유
입력 2020-11-30 20:49 | 수정 2020-11-3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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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의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환자 보호 3법이 발의 됐지만 국회를 겉돌고 있습니다.

    환자보다 의사의 눈치를 더 보기 때문인데요.

    대체, 누가 반대하는 건지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환자와 간호사를 불법촬영했다 덜미를 잡혀 벌금형을 받은 한 의사.

    3년 뒤 국립대 병원으로 옮겼는데 또다시 유사 범죄를 저질러 옥살이를 했습니다.

    [피해 간호사(5월31일 스트레이트 보도)]
    "혹시 저 사람들이 날 봤으면 어떡하지? 사람들 많은 장소를 잘 못가요. 밖에서는 화장실을 못가요."

    하지만 이 의사, 여전히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4년 전, 한꺼번에 여러 성형수술을 하다 과다출혈로 환자가 숨지는 상황을 초래한 성형외과 의사.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지금도 메스를 잡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건들이 잇따르자 의사 면허 규제 강화 및 범죄 이력 공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지난 26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의사면허 규제 강화에 대해 정부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과실치사 때 면허를 박탈하는 것 등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이후 논의에선 의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박탈할 건지, 또 영구 박탈까지 이어갈 건지 갑론을박만 이어졌습니다.

    이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역시 정부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자율 설치'부터 해보자"는 입장을 밝힙니다.

    논의 결과 수술실 출입구부터 CCTV를 설치하고, 내부는 자율적으로 하되 공공병원부터 의무화를 추진해보자는 방향으로 그나마 가닥이 잡혔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국회가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의료3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의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부터 관련 법만 수십개가 발의돼 왔지만, 여야의 쟁점 법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이성재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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