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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본회의 통과…'공수처법·공정경제 3법'은?

내년 예산안 본회의 통과…'공수처법·공정경제 3법'은?
입력 2020-12-02 20:45 | 수정 2020-12-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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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입니다.

    국회가 6년 만에 이 시한을 지켜서 조금 전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명아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앵커 ▶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여야가 좋은 모양새로 협치를 해서 이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다른 법안을 놓고서는 파열음이 좀 있었죠?

    ◀ 기자 ▶

    네, 우선 '대북전단 금지법'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같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내용인데요.

    9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쳤는데도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비난하고 엄포를 놓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었겠습니까?"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규모 살포됐을 때, 북한이 도발했을 때 단 한 명의 우리 국민들과 도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또 다치든지 사망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또다른 쟁점법안이죠. 경찰법 개정안은 진통 끝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를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에 맡기고, 생활안전과 경비 등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즉 경찰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눈다는 건데, 이 법을 두고는 정의당이 '경찰 비대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제 정기 국회가 일주일 남았단 말이죠.

    공수처법 개정안 포함해서 다른 법안들 처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 기자 ▶

    가장 큰 쟁점법안, 역시 공수처법 개정안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법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 아주 확고합니다.

    야당 반발을 돌파해서라도, 모레 법사위 법안소위 의결을 시작으로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정원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역시 이날 함께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또다른 쟁점법안인 이른바 '공정경제 3법', 또 택배노동자들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법' 등 경제 관련 법들도 9일 본회의 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 독주라고 야당이 반발하고 있고,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 일부 법안은 이달 중순 소집될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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