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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반대" 기습시위…여의도에 또 '차벽'

"노조법 개정 반대" 기습시위…여의도에 또 '차벽'
입력 2020-12-04 20:04 | 수정 2020-12-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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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시가 집회를 전면 금지 시킨 와중에 민주 노총의 조합원들이 여의도 일대에서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을 벌였습니다.

    노조 측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한 사람 씩, 1인 시위를 벌였을 뿐이라고 하지만 경찰은 명백한 집회로 판단하고 처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지하철 출구가 폐쇄됐고 곳곳에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1천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진입 통제에 나선 겁니다.

    도로에는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도록 경찰 차량으로 빼곡하게 차벽이 설치됐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 등이 신고한 모든 집회를 오는 9일까지 금지했습니다.

    [경찰]
    "명백한 불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진 해산할 것을…"

    주변에 모여있다 국회 앞으로 이동하려던 조합원들은 경찰이 진입을 통제하자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밀지 말라고! 터치하지 말라고!"

    이들이 모인 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심사한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파업 때 사업장의 주요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이유입니다.

    결국 여의도공원으로 자리를 옮긴 조합원들은 2미터씩 간격을 둔 채로 기습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노총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개별적으로 1인 시위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김재하/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하루종일 저희들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1인 시위했어요. 우리 집회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참가자 1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민주노총은 방역 실패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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