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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자료 삭제 혐의' 공무원들 구속 여부 곧 결정

'원전 자료 삭제 혐의' 공무원들 구속 여부 곧 결정
입력 2020-12-04 20:12 | 수정 2020-12-0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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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수 백건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오늘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신문은 끝이 났는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 400여 건을 삭제하거나 이를 지시했다고 감사원이 밝힌 공무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과장급 3명입니다.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이들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반부터 대전지법에서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됐습니다.

    이들 공무원들은 취재진을 피해 검찰 수사관과 함께 대전지검에서 법원으로 이어지는 별도의 내부 통로로 출석했습니다.

    심문은 한 명씩 차례로 진행됐는데, 길게는 2시간 넘게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산업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진술이 엇갈리는 등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수사를 주장한 반면, 산업부 공무원들은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앞으로 수사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 이른바 윗선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기각되면 무리한 영장청구였다는 비판과 함께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고 알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구속 여부과 관계 없이 이번 수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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