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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사람만 징계위원" 헌법소원…'정당성' 시비 포석?

"장관 사람만 징계위원" 헌법소원…'정당성' 시비 포석?
입력 2020-12-04 20:14 | 수정 2020-12-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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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무부가 징계 위원의 명단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 총장이 아예 검사 징계법이 위헌이라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총장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는데, 징계 위원들까지 장관이 지명하는 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제 삼은 부분은 징계위원의 구성 방식입니다.

    위원 7명 중 장관과 차관을 뺀 5명을 모두 장관이 지명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입니다.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과반수의 징계위원까지 지명·위촉하면, 검찰총장이 징계 대상자가 될 때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무담임권을 박탈당할 수 있어 기본권이 제한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징계위가 불과 엿새 뒤인 만큼, 헌법소원은 물론 가처분에 대한 결정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헌재 역시 "징계위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지, 전적으로 재판관 9명의 뜻에 달렸다"는 원론적 입장.

    더욱이 법조항 자체가 기본권 침해 소지를 띠고 있어야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징계위원 구성만을 놓고 위헌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결국,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 조항에 정면으로 위헌 논란을 일으킨 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감찰 기록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서 받은 감찰기록 2천 쪽 중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고, 그마저도 언론 기사를 모아둔 게 많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게 맞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제공했다"며 "일부 예민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윤 총장에 대한 행정법원의 직무복귀 결정이 부당하다며 오늘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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