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년 4월이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7년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진 게 없죠.
하지만 나흘 뒤면 2기 특조위마저 이대로 활동기한이 끝나는데요.
결국 유가족들이 이 추운 겨울에 다시 국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당시 단원고 2학년이던 임경빈 군은 맥박이 뛰는 상태로 해경에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임 군의 병원 이송을 지시했지만 임 군은 해경 헬기에 타지 못했고 4시간 4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해 숨졌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 결과 위급한 임 군 대신 헬기에 탑승한 건 김석균 해경청장 등 해경 간부들이었는데, 누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책임지는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전인숙/故 임경빈 어머니(지난 2019년 11월)]
"경빈이가 아니고, 다른 아이인들 제대로 했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진상을) 밝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정부 관계자는 단 1명.
그나마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목포해경 123정장 김 모 씨로 경찰 간부 중에 가장 말단인 경위였습니다.
책임자 처벌은커녕 진상 규명조차 요원한 상태인데, 2기 세월호 특조위는 이제 나흘 뒤면 활동 기간이 종료됩니다.
더욱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직권남용 등의 범죄는 내년 4월이면 7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상황.
국회의원 62명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과 공소시효 중단, 조사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참위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지만 상임위인 정무위에 한달 넘게 계류중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쪽에서도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세번이나 특조위를 가동해야 하는지, 개정안이 법 체계에 맞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본다는 입장입니다.
3년 만에 세번째 국회 농성에 돌입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밤샘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장훈/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다 국민분들이 전부 공감했던 거잖아요. 가족들이 싸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믿어주시고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이성재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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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조명아
특조위 종료·공소시효도 임박…3년 만에 농성 호소
특조위 종료·공소시효도 임박…3년 만에 농성 호소
입력
2020-12-05 20:21
|
수정 2020-12-0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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