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별 소득이 없는 2-30대 들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 했다가 세무 당국에 적발 됐습니다.
이들은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놓고, 이걸 숨기기 위해 가짜 차용증을 쓰기도 했는데요.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증여세나 소득세를 내지 않고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인 탈세 혐의자 1500여명을 적발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터넷에 '부동산 증여세'를 치자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이 연관 검색어로 뜹니다.
세금을 피하는 이른바 꿀팁으로 소개되는 건, 차용증 작성.
[00세무사/(출처:마세TV)]
"증여세 내기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준 걸로 해야죠. 차용증을 써 놓든…"
지난해 말 서울 강남에 15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한 30대 변호사 A씨.
국세청은 직장 생활 단 2년 만에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A씨의 자금 출처를 조사했습니다.
A씨가 내민 건 '차용증'.
작은 할머니 아들이 아파트 구입 비용 수 억원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돈은 A씨 아버지가 작은할머니에게 건넨 뒤, 다시 작은할머니 아들을 거쳐 A씨에게 들어간 것으로, 차용증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작성한 가짜였습니다.
갚을 수 없는 무리한 차용증을 쓴 경우에도 추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10억원대 아파트를 산 직장인 B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고 30년간 갚기로 했다며 차용증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B씨의 소득이 얼마 안 돼 상환이 사실상 어렵다며, 차용증을 허위로 판단해 수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학원 수강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이 돈으로 수십 억원대 부동산을 산 학원장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탈세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1천 5백여명.
국세청은 이들에게 증여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1천 203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편법 증여 등이 늘고 있는 만큼, 취득에서부터 보유, 양도까지 전 과정을 분석해 탈세 혐의자를 적극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양홍석)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서유정
'작은 할머니 아들'까지 동원…증여세 피하려 '차용증'
'작은 할머니 아들'까지 동원…증여세 피하려 '차용증'
입력
2020-12-07 20:31
|
수정 2020-12-07 21:38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