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재민

킥복싱 안 되고 복싱은 된다?…헷갈리는 기준에 반발

킥복싱 안 되고 복싱은 된다?…헷갈리는 기준에 반발
입력 2020-12-09 20:05 | 수정 2020-12-09 20:24
재생목록
    ◀ 앵커 ▶

    특정 업종을 콕 찍어서 이른바 '핀셋 지침'을 발표할 때마다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형평성 논란도 많습니다.

    이틀 전까지 복싱은 되고 킥복싱은 안 된다고 하다가 2.5 단계가 시작하면서 이제는 둘 다 안되는데요,

    업주들은 불만이고 담당 공무원은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에 있는 종합 무술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관장은 지난달 29일 수도권 거리두기가 '2+α'로 격상될 때 "킥복싱은 못하고, 복싱과 무에타이는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배민훈/체육관 관장]
    "'이 운동은 되고 저 운동은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끝나면 혼자서 이렇게 샌드백도 치거든, 이렇게…"

    킥복싱을 배우던 회원들에겐 '발차기'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배민훈/체육관 관장]
    "조르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기간에는 복싱만 가르치겠다…"

    지침을 내려보낸 서울시에 문의해봤습니다.

    기준은 '격렬함'이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복싱은 손, 주먹과 주먹이 오가잖아요. 킥복싱은 이제 발도 되고, 킥(차기)도 되고…"

    담당자들조차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기준이) 주관적이에요, 애매해요."
    <주짓수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짓수를 격렬하게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격렬하게 하는 거요."

    이런 혼란은 어제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종목에 상관 없이 실내 골프 연습장, 헬스장 같은 모든 건물 내 운동 시설은 아예 문을 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의적인 기준에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혜빈/헬스장 트레이너]
    "1대1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북적북적거리고 그런 센터가 아니거든요. 뭉뚱그려서 '다 닫아 버려라' 이렇게 나오니까…"

    거리 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학원에는 엄격한 선제적 조치를 내리면서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PC방에는 왜 관대했는지, '실내냐 실외냐'라는 단순 잣대 역시 논란입니다.

    같은 실내 시설인데도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영화관이나, 오락실, 마스크를 쓰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목욕탕은 시간 제한은 있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지금같은 업종별 '묻지마 금지'보다는 정부가 스스로 정한 '4제곱미터당 한 명' 정도의 공간 확보를 감안해 달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수/실내 스크린 골프장 사장]
    "방마다 칸이 막혀 있어서 2~3명 들어와서 지인과 가족끼리 와서 치기 때문에 방역도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여기는 영업 금지되고 예를 들어서 PC방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영업을 한다는 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방역을 강화하다보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들쭉날쭉한 기준으로 방역 당국이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영상 취재: 박주영 이상용 / 영상 편집: 김하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