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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유독성 은폐에 김앤장 관여"?…수임료만 95억

"옥시 유독성 은폐에 김앤장 관여"?…수임료만 95억
입력 2020-12-09 20:18 | 수정 2020-12-0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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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다국적기업 옥시측이 제품의 유독성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사회적참사특조위가 밝혔습니다.

    김앤장이 옥시로부터 법률 자문 대가로 95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한 2011년.

    옥시가 의뢰한 서울대 조모 교수팀의 제품 안전성 중간 조사결과 입니다.

    쥐 대상 실험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하면 만성 염증과 간질성 폐렴 등이 더 많이 관찰됐습니다.

    임신한 쥐가 사산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 뒤 최종 보고서에서는 이 유해성에 대한 내용은 통째로 빠졌습니다.

    김앤장은 유해성이 빠진 최종 보고서만을 근거로 재판에서 "폐 손상은 옥시 제품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김앤장이 중간 실험에서 독성이 확인됐다는 결과를 이미 알았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유정/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국 과장]
    "(중간 보고를 할 때) 김앤장 변호사도 모두 참석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에 김앤장은 그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그 미팅결과와 소송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검토했던…"

    김앤장은 옥시의 민형사와 행정 사건 43건을 담당하면서 2011년부터 4년 간 95억원을 받았습니다.

    사참위는 김앤장이 제품의 독성 관련 정보가 최종 보고서에 누락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험 책임자인 서울대 조모 교수는 현재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순미/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피해자들은) 법정에서의 다툼에서 이길 수가 없던 부분이었던 거든요. (옥시에서) 손해를 가리려고, 큰 돈을 썼다라는 것이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앤장 측은 "서울대의 중간 실험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에 근거해 변론 업무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하 이상용 / 영상편집 :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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