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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는?…"공수처법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

지금 국회는?…"공수처법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
입력 2020-12-09 20:24 | 수정 2020-12-0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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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은 올해 정기 국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마지막 쟁점은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꼭 통과를 시키겠다는 여당, 절대 안 된다는 야당, 국회를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명아 기자 (네, 국횝니다.)

    본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 기자 ▶

    네. 본회의는 잠시 뒤인 8시 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대북전단금지법만 처리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3개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일단 공수처법 필리버스터에는 김기현 의원이 나서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여당도 공수처법에 대한 맞불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회의의 법안처리와 공수처법 찬반토론 상황을 최경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본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야당 의원들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자.) 심판하자 심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할 때마다 목청을 높여 법안 강행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된 본회의, 여·야는 시작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 과정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대화와 타협 정신은 사라졌습니다. 국회법의 절차도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의 법치 파괴를 기억할 겁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수처는 추가 권력이 아니고 권력의 분산입니다. 어떤 정권도, 어떤 정치 세력도, 어떤 언론도 이 검찰의 과잉 권력을 통제를 못 한 겁니다."

    의석에선 박수와 야유가 엇갈렸습니다.

    "절차를 지키란 말이야!"

    국민의힘은 최대 쟁점법안인 공수처법을 비롯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대북전단을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이 3개 법안들을 제외한 110여 개 법안은 모두 표결 처리했습니다.

    공정거래법 등 일부 법률에 대해선 반대 토론도 있었지만 무난히 통과됐고, 상법과 경찰법, 5.18 특별법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전원이 법안을 토론해야 하는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구했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습니다.

    ◀ 앵커 ▶

    야당이 오늘 통과를 막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오늘은 무제한이 불가능해 졌어요.

    ◀ 기자 ▶

    네.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자정이면 자동으로 끝납니다.

    정기국회 회기가 오늘로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시작되면 공수처법은 바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남북관계발전법과 국정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텐데요.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이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야당이 24시간을 다 쓴다 하더라도 늦어도 이번주 토요일에는 법안 통과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이형빈·이성재/영상편집: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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