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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한 '공정경제 3법'…"재벌 개혁 또 좌절"

후퇴한 '공정경제 3법'…"재벌 개혁 또 좌절"
입력 2020-12-09 20:27 | 수정 2020-12-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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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정경제3법, 그동안 재계는 이 법이 기업 활동을 제약할 거라면서 강하게 반대해 왔는데 오늘 순탄하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바로, 재벌 개혁이라는 원래 취지에서 크게 한 발, 물러난 내용으로 법안이 수정되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문제 삼지 않은 건데요, 정의당은 배신을 당했다 하고 시민 단체들은 거대 양당을 싸잡아서 비난했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국내 기업의 고질적 병폐인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이를 방조해온 거수기 이사회.

    이를 바꿔보자고 상법 개정안에 넣은 게 감사위원 분리선임제입니다.

    그동안 감사위원은 이사들을 먼저 뽑은 뒤 그 중에서 선출해 대주주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지만, 이걸 바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은 주주들이 별도로 뽑아 이사회에 집어넣기로 한 겁니다.

    수정된 법안에서 이 분리선임제는 유지됐지만, 또하나의 쟁점이던 이른바 3%룰은 크게 후퇴했습니다.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다 합쳐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기로 했던 걸 개별 3%씩 인정하는 걸로 대폭 완화한 겁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이 5명일 경우 최대 15%, 여기에 대주주 의결권 3%를 더하면 18%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시민단체가 원안과 비교해보니 GS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41% 이상, 두산은 37% 이상 의결권을 더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우찬/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효과가 크게 감소가 됩니다. 더군다나 개별 3%로 하게 되면 대주주 측에서 지분을 쪼개서 본인들의 의결권을 더 늘리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출자구조, 계열사 간의 지배구조가 굉장히 왜곡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모회사의 소액주주도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다중대표소송도 후퇴했습니다.

    원안에선 지분 0.01%만 있어도 소송 자격이 주어졌지만, 이걸 0.5%로 대폭 강화한 겁니다.

    시가총액 440조원인 삼성전자의 경우 0.5%의 지분 가치는 2조2천억원에 달합니다.

    [이지우/참여연대 간사]
    "사실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 0.5% 지분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혀 이제 다중대표소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기업 담합 등에 대해 공정위 뿐 아니라 검찰이나 시민단체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폐지안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장태수/정의당 대변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공정경제의 틀을 마련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뒤통수 친 것입니다."

    수정 처리된 공정경제3법에 대해 전경련은 우려를 표하며, 보완책 마련을 위해 시행을 1년씩 늦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이 경제민주화를 저버리고 재벌들에게 특혜를 부여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영상취재:이성재/영상편집: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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