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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7 반대 99…'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87 반대 99…'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12-10 20:05 | 수정 2020-12-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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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 총장을 상대로 한 징계와 별도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권한을 나누어 가질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안도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야당의 저지를 무력화하고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는 건데요,

    먼저,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병석 국회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 의원들의 박수, 야당 의원들의 고성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이 선포됐습니다.

    찬성 187, 반대 99, 기권 1표입니다.

    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한 조응천, 구속된 정정순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전원이 반대 또는 불참, 기권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야당의 거부권 무력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3분의 2, 5명만 동의하면 됩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검찰개혁의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농성과 필리버스터, 피켓팅 등 모든 수단을 썼지만 수적 열세만 확인했습니다.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결국 회의장을 퇴장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폭망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막무가내 권력을 국민들이 용서할 거 같습니까?"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3년 뒤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범여권 의석수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토론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법안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만큼 여론의 추이를 보며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빈 / 영상편집 :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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