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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주공산' 4개월…"집중단속"

전동킥보드 '무주공산' 4개월…"집중단속"
입력 2020-12-10 20:38 | 수정 2020-12-1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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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취급을 받으면서 한강 공원을 달릴 수 있고 음주 운전을 해도 범칙금 3만원만 내면 됩니다.

    사고를 부추기려고 작정했냐는 비판이 커지면서 어제 부랴부랴 법을 새로 고치긴 했지만 고친 법은 내년 4월이 돼야 적용됩니다.

    이 4개월 동안 옛날 법과 새로운 법 모두 작동을 못하게 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전동킥보드를 몰고 신호를 위반한 30대가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골목길을 역주행 하다 보행자를 치거나, 술에 취한 채 사거리를 돌진해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낸 사고는 올 해 서울에서만 351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규제가 완화되면서 오늘부터는 13살만 넘으면 누구나 탈 수 있고 자전거도로도 달릴 수 있습니다.

    안전모가 없어도 처벌 규정이 없고 음주 운전으로 걸려도 범칙금 3만 원 뿐입니다.

    킥보드를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게 법을 바꿨지만, 사람과 자전거, 킥보드가 섞여 다니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선 여전히 사고위험이 큽니다.

    어젯밤, 안전모와 보호장비 없이 1인용 전동 킥보드에 두 사람이 함께 올라탄 모습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런 게 두 명은 괜찮다고, 더 편한 것 같아요."

    퇴근길 인파 사이를 지그재그로 달리는가 하면, 내려서 끌고가야 하는 횡단보도에서도 쌩쌩 달려갑니다.

    정지 신호도 아랑곳 않고 서있는 차들 옆 좁은 공간을 달려 교차로를 거침없이 건너갑니다.

    [킥보드 사고 피해자]
    "전동킥보드나 비슷한 게 지나만 가도 움찔움찔 놀라고 막 덮칠 것 같아요. 자동차가 들이받는 거랑 뭐가 달라요."

    경찰은 오늘부터 현장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단속 30분 만에 안전모를 쓰지 않고 퇴근하던 여성,

    "면허 없어도 된다고 해서 타고 다녔어요. 안전모는 있는데…"

    킥보드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달려가던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김진우/서울 동대문경찰서 경사]
    "신분증 주시겠어요? 13조 1항 차로 통행방법 위반이에요. (범칙금) 3만 원에, 벌점은 없어요."

    전동 킥보드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시설 보완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입니다.

    [차두원/국토교통부 모빌리티혁신위원]
    "자전거 도로를 확충을 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장벽까지도 설치를 해서…"

    다시 킥보드 규제를 원래대로 강화한 새로운 법은 4개월 뒤에나 시행돼 그때까지는 경찰의 단속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나경운, 전승현, 독고명 /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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