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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기욕조'의 배신…"환경호르몬 기준치 612배"

'국민 아기욕조'의 배신…"환경호르몬 기준치 612배"
입력 2020-12-10 20:40 | 수정 2020-12-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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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갓난 아이들을 씻기기 편리하고 가격까지 저렴해서,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플라스틱 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조에서 간과 신장에 해로운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6백배나 넘게 검출이 돼서,'리콜' 결정이 내려 졌습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저가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에서 파는 '아기욕조'제품입니다.

    머리 받침대의 높이가 낮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눕히기 좋고, 가격도 다른 제품의 5분의 1 수준이어서, 예비 부모들 사이에선 '출산 전 필수 준비물'로 손꼽힙니다.

    [임유진]
    "보통 아기를 씻기려면 욕조 2개는 필수거든요. 이제 하나는 헹굼용으로 써야 하고… 거의 국민 욕조. 그래서 다이소에서 이 욕조가 잘 없어요. 빨리 품절이 돼서."

    바닥에 배수구가 있어 목욕을 마친 뒤, 물을 빼내기 편리한 것도 장점인데, 이 배수구의 플라스틱 마개가 문제였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의 6백 12배 검출된 겁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첨가제로, 장기간 노출되면 간과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됩니다.

    [임영욱/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
    "아이들의 피부와 직접 닿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물로 일부가 용출돼… 장기적으로 사용될 경우 당연히 문제가 되는…"

    당국은 제조업체에 리콜을 명령했고, 제품을 판매해 온 '다이소'는, 자발적으로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유진]
    "(아기가) 장난을 치다 하다보면 얼굴에 물이튀면서 그 물방울 같은 것들이 당연히 입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걱정이 되게 많이 되네요."

    이 밖에 납 성분이 기준치 6백배를 넘긴 목걸이 등 어린이용 제품 34개, 또, 최대 온도 기준을 35도나 넘겨 화상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전기 장판 등 26개 전기난방용품도 리콜이 결정됐습니다.

    리콜 제품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이향진 / 영상편집: 이상민 / 영상출처: 유튜브 하랑하랑, 순탄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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