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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견제할 민주적인 장치"…'독재' 비판에 반박

"검찰 견제할 민주적인 장치"…'독재' 비판에 반박
입력 2020-12-15 19:59 | 수정 2020-12-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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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 총장의 징계 위원회가 열린 오늘, 검찰을 제도적으로 견제할 공수처법이 국무 회의를 거쳐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공수처를 대표적인 대선 공약으로 내 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상대로 한 민주적인 통제 수단이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권력개혁 3법' 중 문재인 대통령의 방점은 특히 공수처법에 찍혀있었습니다.

    지난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당시 시민들의 요구로 시작된 공수처법 논의는 부패 없는 권력을 위해 20년 넘게 추진된 한국 민주주의의 숙원이라며, 이념과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정권 독재를 위한 수사기관'이란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도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걸 어떻게 독재와 연결 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견제받지 않았던 무소불위 검찰에 대해 처음으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졌단 의미도 부여했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25명, 검찰청 검사는 2,300명, 이래도 공수처가 괴물이냐며, 검사들에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검찰 견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총장 징계와 맞물리면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늘 곧바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국회의 후속 절차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 영상편집 :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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