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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개월 100% 유급'…경제적 부담 줄인다

육아휴직 '3개월 100% 유급'…경제적 부담 줄인다
입력 2020-12-15 20:23 | 수정 2020-12-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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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30만 명.

    출산율은 한 명이 안 되는 0.92명까지 떨어졌는데 올해는 0.8명까지 더 떨어질 전망이어서 인구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바탕으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조희형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

    태어난 지 일 년이 안 된 영아를 키우는 부모가 모두 석 달 동안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앞으로는 이 기간 동안 월 임금의 100%, 최대 300만 원씩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을 받았는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 또한 기존에 받던 임금의 50%, 최대 120만 원의 급여에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특수고용직이나 예술인, 프리랜서 등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아수당'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1살 이하 영아에게는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줬지만 2022년부터는 월 30만 원, 2025년에는 50만 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임신부의 경우 60만 원의 출산 진료비 지원도 100만 원까지 인상하고, 출산하면 200만 원의 바우처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출산뿐 아니라 돌봄에 대한 지원도 늘려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늘려 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다자녀 지원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춰, 전용 임대주택 2만 7천 호를 공급하고, 셋째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영 / 영상편집 :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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