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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참시] 주호영 필리버스터 30분만 한 이유? / 국회의장, 투표하면 반칙?

[정참시] 주호영 필리버스터 30분만 한 이유? / 국회의장, 투표하면 반칙?
입력 2020-12-15 20:59 | 수정 2020-12-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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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주호영 필리버스터 30분만 한 이유?>인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무제한 토론의 마지막 발언자였는데 30분 밖에 안 했나 봅니다.

    ◀ 기자 ▶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안 투표 직전 마지막 토론자이긴 했는데, 발언을 한 사람도 듣는 사람도 불만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영상 먼저 보시죠.

    <어제 ‘남북관계발전법’ 무제한 토론 중…>
    <갑자기 단상에 올라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모여…긴급 현안 논의?>

    <계속 시간 확인하는 주 대표>
    <반면 여유로운 여당>
    “조금만 더 해, 조금만!” “잘한다!”

    <사인보내는 김태년 원내대표> (30분 ok)

    [박병석 국회의장 (어제)]
    "마지막으로 주호영 대표에게 30분간 토론을…"
    (“시간은 제한하지 마세요!” “무슨 시간을 제한해요? 국회의장님!”)

    <결국… 제한시간 넘겨 26분간 발언>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여당의) 막장 횡포에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넘어서 의회 민주주의의 파멸의 공포감이 엄습…"

    정리하면, 어제 보장된 토론 시간은 저녁 8시 52분까지였거든요.

    태영호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찬반 토론을 했고, 토론을 신청한 6명중 이재정 의원을 끝으로 시간이 다 채워진 겁니다.

    법대로 하면 곧바로 법안 투표를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국회의장이 주 원내대표에게 30분 정도 발언 시간을 더 줬던 겁니다.

    ◀ 앵커 ▶

    의장이 야당 원내 대표한테 30분을 준 이유가 있겠죠.

    ◀ 기자 ▶

    양당 원내대표에게 물어봤더니 의장 직권은 아니고 양당 합의긴 했는데요,

    사실은 주 대표가 이번 무제한 토론의 마지막 발언자로 나서고 싶다는 제안을 여당에 했는데, 양당 원내수석이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무산됐는데, 의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제한 시간외 토론이 성사된 겁니다.

    ◀ 앵커 ▶

    야당 원내대표의 마지막 연설을 두고 어떤 쟁점이 있어서 합의가 안 된 거죠?

    ◀ 기자 ▶

    여당은 주 대표의 발언 시간을 보장해주는 대신 야당 스스로 토론을 끝내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구요,

    대신 여야 마지막 주자였던 최형두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각각 발언시간을 좀 줄여서 주 원내대표 발언 시간을 만들어주길 기대했던 건데 결국 각자 4~5시간씩을 쓰면서 기대했던 그림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 앵커 ▶

    그럼 박병석 의장이 시간을 만들어 준건데요, 국민의힘은 왜 또 비판을 하는 거죠?

    ◀ 기자 ▶

    오늘 준비한 두번째 소식인데요, 박병석 의장이 이 무제한 토론 중단을 결정하던 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두고 야당이 문제삼고 있는건데 어떤 내용인지 영상보시죠.

    <어제 본회의에서…국민의힘은 야유하며…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 불참>
    <무기명 투표…국회의장도 투표 참여…>

    [박병석 국회의장 (어제)]
    "188표 중 가(찬성) 187표 기권 1표로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에서도…>

    [박병석 국회의장 (그제)]
    "총 투표수 186중 찬성 180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토론종결 조건 (재적인원 5분의3)…180표 겨우 맞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 의장이) 연이틀이나 의장석에서 스스로 걸어내려와서 의장직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박병석 의장이 진행하는 사회는 거부할 것입니다."

    ◀ 앵커 ▶

    국회 의장이 투표에 참여를 못하는 건 아니죠?

    ◀ 기자 ▶

    국회의장도 투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법안 관련 찬반 투표가 아니라 무제한 토론을 허용할 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의사 진행과 관련된 안건에선 국회 진행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의 투표 행위가 부적절했다라는게 국민의힘 지적인데, 찾아보니까 전임 의장들도 '휴회의 건' 같은 의사진행 투표에 참여한 전례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무제한 토론 관련해서는 처음인데, 일단 국민의힘은 박 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온 상탭니다.

    ◀ 앵커 ▶

    무기명 투표였는데 박 의장이 어떤 표를 던졌는지는 본인만 알고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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