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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5분' 먹통 된 구글…이번에도 사과는 없었다

또 '45분' 먹통 된 구글…이번에도 사과는 없었다
입력 2020-12-15 21:04 | 수정 2020-12-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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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저녁 갑자기 구글의 전 세계 서비스가 45분 동안이나 먹통이 됐습니다.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에 접속 장애가 발생한 건 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로, 특히 이번엔 구글의 모든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켰는데요.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지만 구글은 이번에도 공식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저녁 진행된 한 유튜브 개인 방송.

    갑자기 댓글 기능이 먹통이 되자 진행자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상훈/유튜버]
    "나 안 나와? 왜 갑자기…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 어, 뭐지?"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이게 장애를 일으킨 겁니다.

    [김소연/유튜버]
    "방송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방송은 나오는데 왜 댓글이 안 되죠?"

    유튜브 뿐만이 아닙니다.

    구글 지도와 메일, 클라우드 등 로그인이 필요한 모든 구글 제공 서비스가 어제저녁 8시 반부터 45분간 먹통이 됐습니다.

    구글은 "로그인에 필요한 데이터 저장 공간에 문제가 생겨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일은 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지난 8월 메일을 비롯한 11개 서비스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달엔 유튜브에서 장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장애가 법적 보상기준인 4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번 보상계획은 물론 공식 사과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는 것도 문젭니다.

    [전산시스템 전문가]
    "물리적으로 뭐가 공격을 받아서 안 됐던 건지,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돼 내부적으로 에러가 생겼거나, 해킹을 당했거나 그런 원인을 파악할 수 없고…"

    정부는 구글의 이번 사고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기업에 책임을 묻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을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파악해,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법엔 보상 규정이 없는데다, 구글이 이 시정조치를 위반해도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전부로 돼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 유튜브 이용자는 인구 열 명 중 여덟 명꼴.

    메일 서비스 등을 포함하면 우리 국민 대부분이 구글 사용자입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영상 취재 : 이상용 / 영상 편집 : 변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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