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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리 청약 넣어 '특공 아파트'?…감사원 공무원 수사

[단독] 대리 청약 넣어 '특공 아파트'?…감사원 공무원 수사
입력 2020-12-17 20:28 | 수정 2020-12-1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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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세종시로 이전 하는 공무원들이 특별 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 팔아서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번엔 세종시로 옮기지도 않은 감사원의 직원이 '공무원 특공'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게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공무원과 피감 기관 공무원의 수상한 거래, 신재웅 기자가 단독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세종청사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

    2014년 청약 당시 일반 경쟁률이 평균 43.6 대 1에 달했던 곳입니다.

    [공인중개사]
    "일반 사람들은 거의 못하고, 맨 처음에 할 때도 'P'(프리미엄)'주고 사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이른바 '공무원 특공'은 경쟁률이 10분의 1도 안 된 3.6 대 1이었습니다.

    "2014년 12월 국세청 화이팅!"

    세종시로 옮긴 국세청의 한 공무원도 이 '특공'으로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3억 1천만 원에 분양 받았습니다.

    취득세 감면과 이주비 혜택 등을 받았지만, 전매 금지 기간이 끝난 2018년 이 아파트를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수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5억 중반대.

    하지만 이에 훨씬 못 미치는 3억 2천여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같은 평형이 석 달 뒤에는 7억 5천만 원에도 팔렸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조사 결과,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은 감사원의 5급 부감사관이었습니다.

    매수자인 이 감사원 부감사관은 분양 당시인 2014년, 이 국세청 공무원을 감사하는 부서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을 담당하던 감사원 공무원이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사실상 '헐값'에 아파트를 사들인 석연찮은 거래.

    경찰은 먼저 부감사관이 국세청 공무원에게 특공 청약을 청탁한 건 아닌지 계좌 내역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세청 공무원은 분양을 받을 당시 이미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공'에 당첨되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맺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이한 건 계약과 잔금 지급, 그리고 명의 이전까지 하루 이틀 사이에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두 공무원을 일단 주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포괄적 뇌물'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부감사관은 MBC와 통화에서 "시세보다 싸게 산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아파트를 살 땐 감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세청 공무원이 분양받을 당시 피감 위치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다른 감사원 직원을 통해 소개받아 사적으로 만나던 지인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사 부서에 오기 전부터 알았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부감사관]
    (재정경제3과에 계시기 전부터 아셨던 거예요?)
    "아… 그건 너무 오래돼서 제가 솔직하게 기억이 안 나요."

    3억 2천만 원에 산 이 아파트는 예상 시세 차익만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전용 84제곱미터가)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는데, (호가) 12억 1천만 원짜리는 B타입이고, 16층이 (호가) 13억 원이고 그래요…"

    지난 2016년,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공무원 40명이 적발된 적은 있지만 뇌물 성격의 '대리특공 의혹'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 영상편집: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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