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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비웃는 '비밀 통로 영업'…걸리면 "친구 모임" 변명

방역 비웃는 '비밀 통로 영업'…걸리면 "친구 모임" 변명
입력 2020-12-20 20:08 | 수정 2020-12-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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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밤에 몰래 영업하는 업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하에 비밀 통로까지 만들어 놓고 뒷문으로 손님을 받는 유흥주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단속 현장을 임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늦은 밤, 서울 영등포의 한 유흥주점.

    테이블에는 술병과 안주가 가득합니다.

    좁은 방에 마스크도 없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있던 손님은 오히려 거세게 항의합니다.

    [업소 이용객]
    "개인정보 유출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

    적발된 업소에서는 은밀한 통로까지 발견됐습니다.

    주출입문은 닫아놓고 뒷문으로 손님이 드나들도록 한 비밀 연결로였습니다.

    [단속 수사관]
    "두 업체가 연결돼요. 입구가 연결돼 있어요, 저쪽에 쪽문이…"

    취객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하거나 전화 예약을 받는 방식의 불법 영업.

    [여성 종업원]
    "감염병 예방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언제 됐냐고…"

    이곳에서만 여성종업원 5명을 포함해 업주와 이용객 등 23명이 적발됐습니다.

    ==============================

    오후 9시 이후엔 배달만 가능한 일반 음식점에서도 한밤 중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단속에 걸리자 장사한 게 아니었다는 변명이 나왔습니다.

    [적발 업주]
    (친구인데도 안 돼요? 친구인데…)
    "9시 이후에는 술 드시면 안 돼요, 여기서."

    ==============================

    실내체육시설과 함께 영업이 전면 금지된 당구장.

    [단속 수사관]
    (영업장을 여시면 안돼요.)
    "아니, 연 게 아니고 친구들끼리 와서…"

    서울시와 경찰의 합동 점검 결과 금요일밤 하루에만 업소 4곳에서 모두 35명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박해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팀장]
    "전 직원, 가용 인원을 동원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이들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고, 재판에 넘겨지면 최고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이현선 / 영상제공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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