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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 '새' 동물원…돈 안 들이고 지으려다 논란

시청에 '새' 동물원…돈 안 들이고 지으려다 논란
입력 2020-12-20 20:21 | 수정 2020-12-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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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석달 전, 오산시가 지역구인 안민석 의원이 한 업체대표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됐었는데요.

    문자를 받았던 업체 대표는 오산시 청사에 '버드파크'라는 체험동물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 동물원, 동물학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오산시청.

    민원실 위로 둥그스름한 천장의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공사를 시작해 마무리가 한창인 '버드파크'라는 체험형 동물원 건물입니다.

    새 1백여 마리를 비롯한 동물들이 들어오고 나무 수백 그루도 심는다고 합니다.

    [박인영/오산시민]
    "사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부터 생태계 친화적인 도시도 아닐뿐더러 저렇게 (동물을) 가둬놓고…"

    다른 곳도 아니고 시청 청사에, 그것도 동물 학대 논란과 전염병 위험이 있는 '체험형 동물원'을 짓는다는 계획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고현선/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실내체험 동물원은 전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동물학대 시설입니다. 야외에 사는 야생동물들을 실내에 가둬두고 인간과의 접촉을 최대한 용이하게 만들어 뒀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이 사업이 법률 위반이라는 유권해석까지 내렸습니다.

    '버드파크' 사업은 업체가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지은 뒤 오산시에 기부하되, 대신 그 안에서 일정 기간 입장료를 받으며 동물원을 운영해 돈을 갚아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은 이런 운영권같은 '조건'이 붙는 기부채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사업을 진행할 때 거쳐야 하는 각종 심의와 절차를 피하는 '꼼수'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명철/경기도 오산시의원]
    "'용역'이라든지 '운영권'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조건이 수반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봐야 돼요."

    오산시는 공식적인 기부 전에 협약서만 고치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김기수/오산시청 회계과장]
    "'운영권'이라고 명시돼 있다 보니까 잘못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관리'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기부의 조건으로 관람사업을 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은행 대출금만 약 80억 원.

    예산 안들이고 동물원을 지으려던 오산시는 자칫하면 도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강재훈 / 영상편집: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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