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은 모임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성탄절과 연말, 연시 작은 모임도 금지하는 고강도 대책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오늘 밤 12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시킨 데 이어서 내일 밤 12시부터는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 겁니다.
또 전국의 스키장, 유명 해돋이 명소와 국, 공립 공원도 폐쇄했습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해변을 가득 메운 인파가 해맞이를 보며 새해 소원을 빕니다.
매년 새해 첫날, 전국의 산과 바다에서 흔한 풍경이었지만 이번에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모레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돼 강릉 정동진과 울산 간절곶 등 전국의 해넘이, 해맞이 명소에서의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출입도 통제됩니다.
국·공립공원 역시 모두 폐쇄됩니다.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179곳의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도 중단됩니다.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만 예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예약은 모두 취소해야 합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방역상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많은 이해와 양해를 요청드립니다. 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꼭 취소하시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모든 식당에선 5명 이상 모일 수 없고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 원, 업주에게는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종사자들도 사적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전국에 걸쳐서 시행하며, 거리두기 3단계 보다 더 강화된 방역 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합니다."
또 파티 장소로 이용되는 파티룸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는 2.5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돼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고 성탄절에도 비대면 예배를 실시해야 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의 시식·시음, 견본품 사용, 휴게실 이용도 모두 금지됩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권혁용 / 영상편집: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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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덕영
이덕영
연말연시 '초강수'…스키장·해맞이 명소 막는다
연말연시 '초강수'…스키장·해맞이 명소 막는다
입력
2020-12-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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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2-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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