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윤미

예약 취소하면 위약금은?…어떻게 달라지나

예약 취소하면 위약금은?…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20-12-22 20:00 | 수정 2020-12-22 21:16
재생목록
    ◀ 앵커 ▶

    이번 조치가 내일 밤 12시부터 적용되니까 당장의 혼선과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 궁금증 있을 겁니다.

    이번 대책을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김윤미 기자! (네 보도국 오픈스튜디오입니다.)

    식당에 5명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일행이 8명인데 두 테이블에 네 명씩 나눠서 앉으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 기자 ▶

    총인원이 5명이 넘으면 무조건 안됩니다.

    방역당국은 8명이 4명씩 두 개의 테이블을 잡아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식사하는 것도 금지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몰래 하면 누가 알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뿐 아니라, 치료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식당 이외의 5인 이상 사적모임도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했는데요.

    권고니까 위반해도 처벌은 안 받는거죠,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엔 다릅니다.

    내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 장소를 불문하고 다섯 명 이상이 사적으로 모이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앵커 ▶

    성탄절 연휴, 신정 연휴, 숙박 시설 예약하신 분들 많을 텐데. 예약해 놓은 걸 어떻게 해야 하고 며칠 안 남았잖아요? 취소를 해도 위약금이 없는 겁니까?

    ◀ 기자 ▶

    공정위가 마련한 코로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0% 환불받을 수 있지만, 2.5단계 이하에서는 일정부분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지금은 비수도권의 경우 2단계 상황이죠.

    제가 일부 업소에 전화를 해봤더니 아직 정부에서 세부지침을 못 받았다, 어느 정도 감면해야 할지 못 정했다.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스키장 운영을 중단시켰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야외 운동인데, 골프는 금지가 안 됐잖아요? 무슨 차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스키 자체는 혼자 타니까 괜찮을 수 있지만 리프트나 매표소 앞에는 한꺼번에 모이니까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또 스키장 안팎에 있는 식당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방역에도 취약하다는 겁니다.

    반면 골프장은 금지가 안됐는데요.

    골프장은 숙박을 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커지면 골프장도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정동진 같은 해돋이 명소를 폐쇄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 기자 ▶

    네, 정동진을 예로 들면요.

    주변에 최대한 관광객을 막는 줄을 친다거나 '출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해서 관광객들의 접근을 막을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모이지 않도록 계도도 하고요.

    강제로 막을 수는 없어도 현장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겠다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건 개인들 스스로가 아예 해맞이 명소에 가지 않는 겁니다.

    ◀ 앵커 ▶

    앞서 지도로 언급된 명소들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소문이 크게 안 났지만 각 지역별로 해돋이 명소들이 또 있거든요?

    ◀ 기자 ▶

    네 방역당국에 문의해봤는데요.

    직접 주요 관광명소들을 관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폐쇄되는 명소목록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윤미 기자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