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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반칙 분양'…부당 이익 3백억 원

위장전입으로 '반칙 분양'…부당 이익 3백억 원
입력 2020-12-22 20:42 | 수정 2020-12-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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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위장 전입을 한 뒤 아파트를 분양받고, 장애인을 앞세워서 특별공급 물량을 청약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확인된 것만 300억원이 넘었는데,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는 모두 취소될 수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천 세대가 넘는 경기도 과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5월 분양한 이 아파트는 676세대 모집에 7천7백 명이 몰려 1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약 경쟁이 뜨거웠던 가운데 불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에 실제로 사는 것처럼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위장전입을 한 뒤 매달 임대료까지 보낸 A씨.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주자우선공급'를 통해 분양을 받았고, 1년 반 만에 아파트값은 7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경기 과천시 공인 중개사]
    "(59제곱미터 기준으로) 지금 호가는 16억 선. 17에서 18억 원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중 19명은 경기도 과천에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의정부와 광주, 광명까지 위장전입을 한 뒤 분양에 당첨된 사람이 모두 60명이었는데, 이들의 부당이익만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영수/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위장전입은 주택법에 의해서 부정청약으로 간주됩니다. 당첨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을 악용한 일당과 이른바 떴다방 업자들도 붙잡혔습니다.

    부산에 사는 장애인 3명을 경기도 남양주로 위장 전입시킨 뒤 의왕의 아파트 3채를 분양받고 되 판 브로커 3명과,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해 9억 6천만 원의 차익을 챙긴 업자 5명도 단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수원 떴다방 관계자]
    "(프리미엄이) 10층이 1억 6천5백만 원, 4층은 1억 5천5백만 원. <위험하진 않아요?> 네네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석 달간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232명을 적발하고, 내년에도 불법 부동산 매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취재:정민환, 이상용/영상편집:양홍석/영상출처:유튜브 경기홍소장, 미디어날다, 궁서체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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