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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명순

[오늘 이 뉴스] '구하라 유산' 판결은 났지만…논란은 여전

[오늘 이 뉴스] '구하라 유산' 판결은 났지만…논란은 여전
입력 2020-12-22 20:44 | 수정 2020-12-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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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 커 ▶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의 재산 분할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 직접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이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우리 사회에 남긴 숙제.

    논란은 친모가 구 씨의 상속 재산 절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구 씨의 오빠가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겁니다.

    법원이 결정한 유산 분할 비율은 6대 4.

    홀로 구 씨를 양육한 친부가 20%를 더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의무는 단순히 비용을 부담하는 것만 아니라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해 노력하는 걸 포함한다"며 친부의 기여분을 인정한 겁니다.

    친부와 친모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노종언/변호사 (친부·친오빠 측)]
    "(친부와 친오빠 측은) 기여분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가 자식의 사망이라는 불행한 사고로 인해서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는 이런 상황은 말도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다고…"

    [이우리/변호사 (친모 측)]
    "재판이 제기된 이후 인터넷에 사실이 아닌 기사들로 일방적으로 비난을 받는 것이 무척이나 괴로웠지만 고인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사람들의 입에 더 오르내리게 하는 건 엄마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현재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하십니다"

    이번 판결에 네티즌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친부가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다행이다", "5대 5에서 6대 4로 바뀐 게 어디냐"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친부가 20%를 더 받는 게 아니라 100%를 받아야 한다", "친모가 50%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도 다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노종언/변호사 (친부·친오빠 측)]
    "구하라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자녀를 홀로 헌신하여 양육한 부모에게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아픔이 배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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