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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이 전사자?…'순직자'로 바꿨지만

5·18 계엄군이 전사자?…'순직자'로 바꿨지만
입력 2020-12-22 20:50 | 수정 2020-12-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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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강제 진압에 투입됐다 숨진 계엄군 22명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됐습니다.

    계엄군의 사망은 무장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하다 숨진 '전사'가 아니라 그저 상부가 시키는 대로 임무 수행을 하다 숨진 '순직'으로 정정한 겁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980년 5월 24일 광주 외곽으로 이동하는 공수부대 차량이 집중 사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총격으로 공수부대원 10명이 사망했고, 모두 '전사자'로 처리됐습니다.

    계엄군이 무장폭동과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판단한 당시 육군규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총격은 같은 계엄군의 오인사격이었고 일부 계엄군은 이후 주변 마을에서 보복으로 추정되는 민간인 사살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인사격과 시위대와의 교전으로 숨진 계엄군 22명의 사망구분을 전사자에서 '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1997년 대법원이 518을 폭동이 아닌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행위로 판결한 만큼 계엄군 사망자들이 전사자로 분류되는 요건에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이들의 사망 경위에 적시된 '폭도'라는 용어도 삭제했습니다.

    다만 계엄군 사망자가 대부분 의무복무중이었던 낮은 계급의 군인이었고, 상부의 명령에 따른 임무 수행 중이었던 만큼 순직으로 분류해 국가유공자 지위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변인]
    "현충원 묘비 표식만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되며 유족연금 수령등 국가유공자 수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묘지 이전 계획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군경은 군인 65명과 경찰 9명 등 모두 74명입니다.

    국회에는 진압에 동원된 계엄군을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영상취재:김경배/편집: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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