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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모두 유죄…주요 혐의별 판단은?

'입시비리' 모두 유죄…주요 혐의별 판단은?
입력 2020-12-23 20:21 | 수정 2020-12-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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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된 이유를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됐던 딸의 동양대 표창장은 물론이고, 딸의 일곱 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봤는데요.

    정 교수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김정인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유죄'

    조국 부부의 딸이 동양대 봉사활동을 하고 받았다는 동양대 표창장은 가짜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나 직원들이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동양대에서 발급한 다른 상장과는 달리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는 등 형식이 아예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인턴확인서도 허위…스펙품앗이 인정'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적도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딸 조씨가 2009년 5월 세미나장에 오긴 했지만,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채 뒤풀이만 참석하려던 것"으로 봤습니다.

    특목고 학부모들이 서로 자녀 스펙을 쌓아주는 '스펙품앗이' 의혹도 인정했습니다.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조국 부부의 딸을 논문 1저자로 올려주고, 조국 전 장관은 장 교수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써 줬다는 겁니다.

    [김칠준 변호사/정경심 측]
    "그동안 수사과정부터 저희들이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 이런 부분들이 이 법정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지 않았나...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양대 표창장과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와 KIST 연구센터 인턴 등 7개 스펙 모두가 허위였다고 결론냈습니다.

    '사모펀드 비리 의혹…일부 유죄'

    남편이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미용사와 지인의 이름을 빌려 차명계좌로 주식에 투자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 전지 업체의 주식을 산 혐의도 일부 인정됐습니다.

    다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1억 5천만 원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는 정 교수가 돈의 성격을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방종혁 / 영상편집 :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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