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금부터는 어제 법원 결정의 의미와 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률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정직 2개월을 결정하는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직 2개월을 결정한 이유를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는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매우 부적절 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박영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징계위원회 회의에는 전체 7명 중 겨우 절반을 넘긴 4명만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측이 일부 의원을 기피신청하자, 이 대상자를 뺀 나머지 3명이, 해당 위원을 징계 논의에서 배제할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7명 중 3명, 최소 의결정족수 4명을 채우지도 못한 채,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은 기각결정됐습니다.
법원은 이 결정을 무효라고 판단했고, 이렇게 징계위 4명을 유지해 의결한 징계도 흠결이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전격 사퇴로 징계위 구성조차 어려웠던 상황이 끝내 발목을 잡은 겁니다.
4가지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지난달)]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판사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선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
앞으로도 이런 문건은 작성되선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습니다.
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이유 없이 감찰 중단을 명령하면서 감찰을 방해한 건 맞지만, 수사자문단 개최를 결정한 건 총장의 수사지휘권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들 사안은 본안에서 구체적인 정황들을 더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발언에 대한 정치적 중립 논란은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지난 10월)]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발언만으로 정치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오른 것도 윤 총장 책임으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정당한 수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검찰 독립성을 해쳤다는 윤 총장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윤 총장이 복귀하면 법관 사찰 의혹이나 한동훈 검사장 수사가 불공정해질 거란 법무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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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박영회
판사 문건 "매우 부적절"…'퇴임 후 봉사' 발언 "문제 없다"
판사 문건 "매우 부적절"…'퇴임 후 봉사' 발언 "문제 없다"
입력
2020-12-25 19:55
|
수정 2020-12-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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