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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인데 외부 접속 안 되고…비대면 회의는 불법?

재택근무인데 외부 접속 안 되고…비대면 회의는 불법?
입력 2020-12-26 20:28 | 수정 2020-12-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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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는 이달 들어서만 근무자 4명이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택근무와 비대면 업무를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밖에선 일부 시스템만 접속이 가능하고,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비대면 회의 진행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근무하는 국회의원회관.

    '비대면 근무를 실시한다'는 쪽지가 여기저기 붙어있습니다.

    자리 곳곳이 비어있는 가운데, 업무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의원]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정들 잠깐 보실까요"

    현재 각 의원실에는 1/3 이상 재택근무를 해달라는 지침이 내려져 있는 상황.

    각종 자료와 결재서류를 주고받는 전자문서시스템의 외부 접속이 보안상 불가능해 필수 인력은 출근해야 합니다.

    [박영준 비서/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
    "내부망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팀을 나눠서 한다 하더라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의원실이 여전히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좌관들의 익명 투고가 실리는 SNS엔 '우리 방은 코로나 이전과 다를 게 없다', '배지가 백신인 줄 아는 분들이 참 많다', '업무 특성이라는 핑계는 구태다' 같은 토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의원들의 회의입니다.

    의원총회 같은 정당 회의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는 여전히 출석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지난 12일)]
    "긴급히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원 한 분이 코로나 19 확진자와 30여 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면접촉이 잦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상임위까지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보좌진 재택근무도 제도적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 양동암, 이창 /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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