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 그리고 2위 요기요의 합병이 무산됐습니다.
공정위가 요기요의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에,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한 건데요.
두 기업이 결합하면 경쟁이 사라져서 소비자와 음식점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요기요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해 12월 독일계 배달앱인 딜리버리 히어로는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 지분 88%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시장 2, 3위 업체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갖고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까지 인수하면 시장 점유율은 99.2%.
곧바로 독과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년간의 합병심사 끝에 공정위는 두 기업 합병이 소비자와 음식점주의 이익을 침해할 거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점유율과 쿠폰 발행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더니, 배민이나 요기요는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쿠폰을 덜 써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해 말 합병 발표 이후 올 1월부터 8월까지 두 회사의 할인금액은 지난해보다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합병이 되면 그나마 있던 경쟁도 사라져 결국 소비자 혜택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독과점이 공고화된다고 하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쿠폰 할인이라는 측면이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저희 판단…"
음식점의 수수료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두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합병 후 수수료를 올려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거란 겁니다.
[배영수/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그동안) 수수료 개편의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가격인상이라고 봤고요. 실질적으로도 소비자 할인폭이 감소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공정위는 이에 따라 딜리버리 히어로에 배민을 인수하려면 6개월 안에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민과 요기요는 후발사업자인 쿠팡이츠와 네이버 등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 결합을 해도 독과점이 안 될 거란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딜리버리 히어로는 아쉽지만 받아들이겠다면서 요기요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기요의 추정 시장 가치는 2조 원대.
배달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인수전에 누가 뛰어들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 영상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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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세진
점유율 99% '제동'…"배민 사고 요기요 판다"
점유율 99% '제동'…"배민 사고 요기요 판다"
입력
2020-12-28 20:22
|
수정 2020-12-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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