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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약 몰랐는데"…불똥 튄 입주자들

"부정 청약 몰랐는데"…불똥 튄 입주자들
입력 2020-12-28 20:52 | 수정 2020-12-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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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입주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쫓겨날 처지가 된 입주민들이 있습니다.

    웃돈까지 주고 샀던 분양권이 부정하게 당첨된 거라서 애초 이 분양권으로 입주한 자체가 무효라는 건데요.

    사기에다 쫓겨날 처지까지, 이중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을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

    4년 전 청약 당시, 450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주목받았습니다.

    입주자 A 씨는 일명 '프리미엄' 1억 원을 얹어 분양권을 산 뒤 지난해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집을 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A 씨/00아파트 입주자]
    "(시행사 측에서) '취소한다. 분양 공급 금액만 내어주겠다.' 그 돈 받고 나가라는 식으로 내용 증명이 왔어요."

    이 아파트가 부정 청약으로 당첨됐다는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시행사는 공급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첫 당첨자가 서류를 위조해 받은 부정 청약, 즉 장물이기 때문에 '계약 무효'라는 겁니다.

    시행사 측은 "청약 당시 제출된 서류의 위조 여부까지 검증할 수 없었다"며 계약 취소 절차를 그대로 밟겠다는 입장.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하루아침에 내쫓길 위기에 처한 입주자들이 청원까지 올리며 집단 반발에 나섰지만, '법적으로' 어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겠고요. 만약 계약 취소를 한다면 이분들이 다시 분양을 우선순위로 받는다든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파트 매매가는 분양가의 두 배 수준.

    이대로 공급 계약이 취소되면 시행사만 이득을 보는 셈입니다.

    때문에, 시행사가 매매차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욱(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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