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기도 7급 공무원에 합격한 한 20대 남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장애인을 비하하고 심지어 성 범죄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 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경기도는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임용을 취소하는 건 물론이고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특정 지역과 세월호 피해자 등을 수시로 조롱하고 비하하는 극우성향의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입니다.
자신이 고려대학교 학생이라며 학생증까지 공개했던 한 회원이 얼마 전 글을 올렸습니다.
2020년도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시험 성적과, 경기도에서 받은 합격 문자까지 함께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자축은 잠시, 작성자가 일베에 부적절한 글을 수 년간 상습적으로 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장애인의 뒷모습을 몰래 찍고 비하하는 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어린 여성의 모습과 심지어 속옷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글은 수 십 건에 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작성자는 문제의 글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합격을 취소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는 하루 만에 7만명이 넘게 동참했습니다.
경기도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
"(글 작성자가) 점수랑 게시물을 다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딱 보면 (누구인지) 나오잖아요. 각 과목 점수랑 (본인이) 다 공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인지 금방 찾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사람이 공무원에 합격한 것이 사실이라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도 엄정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글 내용의 진위와 상관없이, 성범죄가 의심되는 글을 올린 것만으로도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글 작성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다음달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영상취재:독고명 / 영상편집: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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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임명찬
성범죄 '일베' 7급 합격?…"임용 취소에 처벌 가능"
성범죄 '일베' 7급 합격?…"임용 취소에 처벌 가능"
입력
2020-12-31 20:31
|
수정 2020-12-3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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