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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구속영장 기각…"구속사유 소명 부족"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구속사유 소명 부족"
입력 2020-01-01 06:41 | 수정 2020-01-0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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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송병기 울산시 경제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송 부시장의 신병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송 부시장은 선거 개입 의혹을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물에 대답 없이 미리 준비된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송병기/울산시 경제부시장]
    (선거 개입 의혹 지금도 계속 부인하시는 건가요? 업무수첩 내용은 인정하시나요?)
    "…"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로는 "공무원 범죄로서 사건의 성격과 사건 당시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그리고 해당 공무원과의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와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 심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송 부시장 혐의도 인정되지 않고 비리 의혹을 제보했던 당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는 송 부시장 측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조직적인 선거 개입 혐의를 입증할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과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하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송 부시장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점에 비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흔들림 없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만에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부터 기각되면서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들과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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