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올해부터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도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집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김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올해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산다면 100만원 내에서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됩니다.
다만 경유차가 아니어야 하고 감면 혜택은 6월 30일까지만 적용됩니다.
또 정부 보조금을 받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다시 경유차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1,2 단계 나누고 친환경차를 사야 전부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지는데, 3억원의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도 본격 시행됩니다.
부동산을 계약하거나 취소할 경우 현재는 60일 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2월 21일부터는 30일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았던 혜택도 새해부턴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붙게 되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위해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대출금을 회수당하게 됩니다.
세금탈루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국세 3회 이상, 2억원 이상 체납하면 30일 범위 안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고 탈세나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인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뉴스투데이
김세진
김세진
노후차 교체하면 70% 감면…부동산 30일 내 신고
노후차 교체하면 70% 감면…부동산 30일 내 신고
입력
2020-01-0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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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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