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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기소…한국당 의원 23명·민주당 5명

패스트트랙 기소…한국당 의원 23명·민주당 5명
입력 2020-01-03 06:08 | 수정 2020-01-0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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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지난해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의 수사 결과를 8개월 만에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 23명을 기소하고, 민주당 의원 5명을 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야 모두 검찰 수사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발생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을 막겠다'며 국회 의안과를 비롯한 회의장 곳곳을 점거하고 막아섰습니다.

    새벽까지 몸싸움이 이어졌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무실에 감금당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대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3명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고, 다른 의원 10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에겐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감금 혐의 등과 함께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이 의원들과 공모해 법안 접수를 막고 회의 개최를 방해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의안과 접수를 방해했던 이은재, 강효상 의원, 또 채이배 의원 감금에 가담한 민경욱, 정갑윤, 김정재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2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37명의 의원에 대해선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나병훈/서울남부지검 공보관]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 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 구공판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 5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등이 지난해 4월 26일 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오신환 의원 등에 대한 사보임 논란'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번에 황 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에게 처음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의 경우, 5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출마가 불가능하고, 올해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또 5년간 공직선거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폭력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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