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쟁이나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돕기 위해 각 지자체는 민방위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민방위대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독면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부분의 지차체가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머리에 방독면을 둘러쓴 남녀가 유독가스를 피해 질주합니다.
평범한 두 시민이 무방비 상태에서 마주한 재난 상황을 헤쳐나가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각 지자체는 민방위대를 두고 있습니다.
만 20세에서 40세 남성은 직장 민방위대와 지역 민방위대 중 한 곳에 속하게 됩니다.
직장 내 민방위대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민방위대를 편성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입니다.
직장 민방위대는 대원 1명당 방독면 1개, 즉 100% 구비를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만 300명에 이르는 한 화학업체의 경우 보유한 방독면은 고작 40개.
[화학업체 관계자]
"저희는 민방위 방독면 말고, 일반 방독면, (그걸) 1인 1개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민방위대가 갖춰야 할 방독면은 이 업체가 보유한 것 같은 마스크형이 아니라 눈, 코, 입을 모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체의 27%는 방독면을 단 한 개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대부분의 지역 민방위의 방독면 보유량은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울산시 관계자]
"수명연한이 10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에 예를 들어서 1만 개, 2만 개를 구매하면 10년 후에는 한 해 동안에 1만 개, 2만 개가 폐기 처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순차적으로 예산을 늘려 권장 수량인 80%까지 확보하겠다는 게 지자체들의 입장이지만, 그때까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뉴스투데이
김문희
민방위대 방독면도 없이 "주민 대피 시킨다고?"
민방위대 방독면도 없이 "주민 대피 시킨다고?"
입력
2020-01-0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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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0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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